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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7 10:30
 증여로 선물 받으셨으니 상담자분과 사모님분께서 공유로 소유하는 물건이고 사모님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장모님께서 상속포기하셨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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