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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8 14:56
안녕하세요.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합의이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잦은 외박 및 이혼 요구 등 혼인파탄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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