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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3-15 09:59
 배우자 예금을 관리한 것이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보이나,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순위 부담하에 상속자 지분 등기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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