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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1 17:57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CCTV를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고,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일행이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쌍방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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