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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2 23:52
 안녕하세요.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임신했다는 말과 연락을 했다고 해서 협박죄로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빌미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불안감을 느끼게하는 문자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몇십통씩)  보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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