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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2 14:26
안녕하세요.

밑에 글과 함께 올려주신 글은 모두 보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다니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1. 먼저,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요청을 하고 과잉진료가 있었는지 평가원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다음으로 수납을 강요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행위 태양에 따라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되는 경우 강요죄 내지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는게 보다 실효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불쾌하셨을 점은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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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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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9

유정훈 | 12.17 17:57

민사소송은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jiny# | 12.17 13:48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하나요 ?

유정훈 | 12.13 13:26

수납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병원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jiny# | 12.12 23:39

네 . 감사합니다 ㅠㅠ 너무 무섭고 서러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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