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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1-01 1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승계하기 이전의 법인에 내려진 처분은 양수 법인에 대해서도 승계되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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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 11.01 19:14

네.감사합니다.
아직 차량대여사업취소중인걸로압니다
구청직원과상의중입니다.
향후최소처분이내려오면 문의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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