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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01 21:59
안녕하세요.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실수입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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