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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04 14:1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중 과실로 피해자 주택의 담벼락에 부딪혀 벽 일부가 무너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한 문제됩니다.

상해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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