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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01 20:43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분할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협의 내용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하는 대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형식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금전 청구가 가능하나, 이와 같은 금전 지급의무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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