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6-25 10:46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생전 재산 증여 부분 등 재산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