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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5 14:50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해진단서 등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보다 신속한 진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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