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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04 10:51
계정 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계정 정지 사유에 질의하신 분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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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3

afgm | 07.05 19:27

라이엇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데.이럴경우 어떻게 정보를 받아야할까요?
만약 민사에 걸리게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벌금이나 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justicia41 | 07.04 17:4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fgm | 07.04 17:37

근데 3월달에 정지가 먹었다햇는데,제가 쓰고 그쪽에서 쓴지 안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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