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06 10:20
안녕하세요.
남는 금액을 기부하였더라도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부금에 포함하기로 회원들과 동의하여 진행하였다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시 이러한 진술이 확보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