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6 19:21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숙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때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단순증여'로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에서는 단순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