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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4-24 15:59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해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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