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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8 17:58

안녕하세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당시 착오, 사기 등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뢰하신 변호사분과 대화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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