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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8 17:48
 안녕하세요.

시사회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회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횟수등이 약정과 다른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사회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세금'등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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