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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08 15:24
안녕하세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볼을 한 대 때렸고,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이 없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과여부,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의사 , 죄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확률이 몇 프로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전과가 없고, 상대방에게 달리 상처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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