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8 15:24
 안녕하세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볼을 한 대 때렸고,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이 없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과여부,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의사 , 죄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확률이 몇 프로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전과가 없고, 상대방에게 달리 상처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