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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9 17:50
안녕하세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기관에 CCTV영상을 제출하여 폭행과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항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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