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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0 16:0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있는 단체톡방에서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하였고, "대가리 우동사리차있는 티 내지마시고 나가라니깐요"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질의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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