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5-26 09:4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우선 지인과 지인의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어 피고소인들을 찾게 된다면 합의가능성을 타진하여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해주면 피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해줄 능력이 안 되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판결을 받으시면 귀하께서 피고소인들에게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형사고소나 민사사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