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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1 10:45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여부 또는 기소후 양형은 전과, 범행동기, 죄질, 피해자의 의사, 합의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조정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이상 양형에 영향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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