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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05 13:05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법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검찰은 앞의 두 번과 같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형의 하한이 낮아지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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