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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1 21: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약정할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시 약정내용, 약정체결경위, 금액 등을 알아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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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2

유정훈 | 01.12 18:33

상담원하시면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샐리 | 01.12 18:14

저나 어디로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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