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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3 18:10
안녕하세요.

일단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중 아버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재산취득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다른데,  어머니가 구매자금을 마련하셨다면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성립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아버님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어려우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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