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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