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9 17:02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겨우 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바, 자녀의 의사도 상당부분 참작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혼진행을 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