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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3 15:00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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