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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16 12:45
구두로 이사가기전 2개월전에 이사통보를 하겠다고 양해를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임대주택입주가 너무 유기적이기 때문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달쯤 통보가 날라 왔습니다
이사해도 좋다고해서 두달에 여유를 생각해 미리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사 갈거같다라구요 당장 갈거냐는 말에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5월10일경 국민임대에서 계약서를 써라고해서 
가기전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는 6월 초에간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순차적 상황이 필요하며, 2월달 구두 통보에 대한 답으로
2개월 후인 4월에 허락이 된 경우
5월에 이사가 가능해 보이나,

국민임대 계약서를 쓰신건지 어떻게 된건지 
6월 초에 간다고 통보는 또 구두로 하신 것인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선생님의 보증금을 지불한다고 집주인이 말했으나, 
5월말 잔금을 위해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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