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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4-24 17:23
A가 지인분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지인분이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 귀하와 지인분이 채무없음을 알렸던 경우 지인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니 소장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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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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