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cjm0707
님 답변입니다.
2017-02-09 17:39
답변드립니다.
이중주차가 빈번한 주차장이어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송으로 가기에는 배상액이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는바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