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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7-02-09 17:39
답변드립니다.

이중주차가 빈번한 주차장이어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송으로 가기에는 배상액이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는바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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