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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0 14:48
안녕하세요.

전에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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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수술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였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의무위반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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