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2 14:40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는 타인이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 타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해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못 받은 월급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