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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1-22 14:40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는 타인이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 타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해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못 받은 월급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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