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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13 10:38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속인다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때,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어떤 회사에 취업 소개를 하게 된 것인지,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서의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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