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9 20:37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A가 공사를 지시, 감독하였다면 A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가 공사를 감독하지 않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망인의 일실수입금, 장례비, 위자료(망인 및 유가족)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일실수입금에 대해서는 월수입, 생계비, 가동연한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디.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