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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1 18:58
발생한 문제에 선생님의 과실이 있는지, 있더라도 그 과실이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상대방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족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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