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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9-02 18:30
안녕하세요. 안현아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2016년 7월 24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시점에 관하여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3개월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2016. 10. 24.이 도래하면, 귀하는 임대차목적물인 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계약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는 요구이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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