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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23 17:33
 질문1. 이사를 통보한 3월 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8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네.
 

질문3. 관련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네.
 

질문4. 어떻게 해야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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