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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7-02-20 13:5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3자가 주운 핸드폰으로 장난전화를 건 사실과 파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됩니다. 즉,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의 약혼이 파기된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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