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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17 14:5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면 위 물건들은 질문자의 소유로서 질문자가 이를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 소유의 물건을 회사에서 반환거부한다면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질문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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