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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2 17:59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의 전남편은 배우자와 전남편의 이혼 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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