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1 18:35
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의 실체가 있는데,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사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분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 사실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에 있는지가 판단되고, 또한, 사실혼관계중 취득한 재산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지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전세집의 경우 귀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하신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