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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11-07 12:10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를 렌트한 당사자가 무면허인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면허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와 이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하므로 기한을 정해 합의를 요구하시고 합의하지 않을시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시는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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