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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7 10:08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현재 누구와 거주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아버님이 받으실 집세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막내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빠엄마로 양육비 40만원을 주라고 나왔습니다. 생활이 빠듯하여 들어오는 집세에서 양육비 40만원을 미리 쓰고 나머지를 모아뒀다가 퇴원 후 드려도 되나요?

질문이 이해가 부족합니다만 양육비는 판결 이후 즉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어머님의 승낙이 있다면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은 그 가입자 명의로 지급이 되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아버님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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