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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6-01 16:19
 2016년 12월경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지금 살고 계시는 집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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