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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26 18:59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71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초범이고 반성의 정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약혼해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귀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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