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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28 14:15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바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증인 진술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면 사건의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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