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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05 21:50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는 일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이에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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