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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04 19:51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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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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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급히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된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계약서와 부동산등기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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